처방조제 | [의료보호1종] 본인부담 구분코드가 M001, M002 의 경우 : 본인부담금 발생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7-03-08 10:30 조회4,52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본인부담 구분코드가 M001, M002 의 경우( 의료급여 1종환자) - 치과나 한의원이 선택기관1, 선택기관2 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면제이지만 - 치과나 한의원이 선택기관3(선택한의원), 선택기관4(선택치과)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적용됨.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