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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방조제 | [의료보호1종] 본인부담 구분코드가 M001, M002 의 경우 : 본인부담금 발생여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7-03-08 10:30 조회4,528회 댓글0건

본문

 

    본인부담 구분코드가 M001, M002 의 경우( 의료급여 1종환자)

 

     - 치과나 한의원이 선택기관1, 선택기관2 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면제이지만

     - 치과나 한의원이 선택기관3(선택한의원), 선택기관4(선택치과)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적용됨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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