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방조제 | 대체조제 간소화 : 심평원 대체조제시스템에 파일 제출하기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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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6-02-02 18:42 조회47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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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대체조제 간소화 : 심평원 대체조제시스템에 파일 제출하기~!
**2026년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 되었습니다.**
▶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간편하게 입력 및 통보가 가능합니다.
▶ 기존에 약국에서 운영하던 전화, 이메일, 팩스 통보 방식도 사용 가능합니다.
▶ 사후통보인 경우에 해당하며, 사전통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조제 전 진행하시면 됩니다.
■ 추가 안내 사항
▶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1일 이내 진행 해야되며,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진행되어야 합니다.
▶ 1일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입력해야 됩니다.**
▶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관련 문의는 심사평가원 (1644-2000)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**
① 영상 가이드
② 매뉴얼 가이드
▼ 조제/판매(3) → 대체조제조회 → 대체조제내역
▶대체조제내역 : 대체조제 내역 조회 및 간소화 엑셀 출력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▶대체조제 정보시스템 (심사평가원) : [https://ndsd.hira.or.kr] 웹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.
▼ 1. 명세서 기간 및 구분 [대체] 항목 선택 후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.
2. 대체조제내역 우측 > 대체조제 간소화 엑셀 출력 버튼을 선택하면 엑셀 추출이 됩니다.
▶ 엑셀 파일 경로 : C:\대체조제사후통보 폴더에 [대체조제 간소화 조제목록_년월일시분초]
▶ 해당 기간 내 대체조제한 내역이 없는 경우 별도 팝업이 표시됩니다.
3. 대체조제 간소화 엑셀 출력 버튼 선택 시 자동으로 심평원 '대제조제정보시스템' 웹사이트가 실행됩니다.**
▼ 대체조제정보시스템(심평원) → '인증서 로그인'
▼ 대체조제 내역 등록 탭을 선택 후 '엑셀파일 업로드'
▼ 검증이 완료가 되면 → [저장]
▼ [통보] 버튼을 선택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진행완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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