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□ 관련근거
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-456호(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)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8740호
● 시행일 : 2015년 11월 1일
● 제도의 목적 :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약국 약값을 달리 적용하여
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.
● 변경된 제도의 적용대상 : 2,3차 (상급)종합병원을 다녀오신 환자분중 의료급여1,2종 환자
- 동네병의원(1차급) : 관련없음 (기존대로)
- 선택의료기관 지정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이 면제입니다.
